2024.07.31 발의 ·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ㆍ외국인ㆍ외국인 단체'까지 넓히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밀을 부정하게 유출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형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ㆍ외국인ㆍ외국인 단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국가 기밀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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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처벌 대상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넓히고, 국가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를 '간첩'이라고 정의하며, 국가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규정해요. 형량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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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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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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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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