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까지 넓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대상에 '외국' 추가
지금까지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외국 간첩을 도운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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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2항
변경 전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아요.
변경 후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에 유출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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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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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기밀을 빼내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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