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처벌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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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1항·제2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요.
변경 후
제1항과 제2항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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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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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다른 나라나 단체를 위해 비밀 정보를 몰래 수집하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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