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간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돼요
지금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이를 도운 사람만 처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활동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제사회 지형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 지금 법이 대비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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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뀌고,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이를 간첩이라 함)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간첩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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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서,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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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적국이나 외국 등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몰래 알아내거나 넘기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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