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과거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돕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조사권한 강화 및 조사 범위 확대
위원회가 직접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더 폭넓게 다룰 수 있게 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나 고발·수사 요청 권한이 생겨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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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기존의 진실규명 범위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까지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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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승계 규정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이전 위원회의 조사 중지 사건을 이어받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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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조사
누군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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