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해임 규정 신설
현재는 위원이 임명과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제9조의2)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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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관련 안내
이 법안은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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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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