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과거사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진실규명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항일독립운동을 포함하고, 임시정부 수립 전후를 구분하며, 화전민 강제이주 등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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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동학농민운동을 포함하고, 임시정부 수립 전후를 구분하며, 화전민 강제이주 등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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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기존 사건 처리
제3기 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출범하며, 제2기 위원회가 조사 기간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추가 조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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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인권적 국가행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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