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국가정보원의 과거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불법 사찰 및 공작 조사
대통령 소속의 '국정원불법사찰·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들어 1993년부터 2020년까지 국정원이 관여한 불법 활동과 정치 개입 등을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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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정원불법사찰·공작진실규명위원회가 1993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정원이 관여한 불법 사찰, 공작, 정치활동 관련 행위를 조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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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제정 취지
발의 의원들은 국정원이 과거 정권의 안보를 넘어 정치적 목적의 불법 사찰을 자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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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말하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불법 사찰이나 공작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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