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비상계엄 관련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비상계엄 조치 등 헌법 질서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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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계엄 조치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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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그 이행 상황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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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이 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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