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돕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활동 기간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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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국회의장·대통령 소속 정당·기타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을 1년(필요시 3개월 연장)으로 정해요. (안 제8조,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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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균형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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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의 원인이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사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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