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특별점검 대상 선거 지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정하며,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다른 공직선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정하고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선거도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론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개표 시스템
선거에서 투표한 결과를 집계(투표)하고, 그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여 계산(개표)하는 전체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