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내란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기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때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그리고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3명이 참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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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담자 등을 처벌하여 민주헌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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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법 처리
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도 각 심급마다 정해진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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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1. 국가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관이나 기능을 강압적으로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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