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조사 전담 기구 설치
국회의장 직속으로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대상과 절차, 기간을 정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및 처벌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헌법행위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