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통해 구성된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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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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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기간 및 보고
진상조사는 기본 2년 동안 진행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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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찰권 오남용
검찰이 가진 수사나 기소 등의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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