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사 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조사·분석하여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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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대상 범위
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분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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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기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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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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