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발생한 중대한 학대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정책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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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인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의 원인 파악과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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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대상 기간
이 법안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한 것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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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기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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