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댐이나 하천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문제로 큰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신속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복되는 특별법 제정 방지
매번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공통된 절차를 미리 정해두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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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 영조물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변경 전
현재는 공공 영조물 관리 부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이 법안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원인 조사를 하고 국가 지원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부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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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 영조물
댐, 하천, 도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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