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개 댐 하류와 연안 지역의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
남강댐, 대청댐 등 5개 댐의 과다 방류와 하천 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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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남강댐, 대청댐, 섬진량댐, 용담댐, 합천댐 등 5개 댐의 과다방류 및 하천쓰레기 피해와 피해자의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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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 지원의 구체적 범위
발의 의원들은 2020년 발생한 수해 당시 댐 관리 규정 미준수로 인한 피해와 하천 쓰레기 방치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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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조사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원인, 책임 소재 등을 사실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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