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댐 방류로 인한 하류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피해 원인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
남강댐, 대청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유입과 어장 피해 등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방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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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남강댐, 대청댐,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주암댐, 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의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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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제정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댐 방류 시 발생하는 하류 및 연안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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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조사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원인, 책임 소재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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