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피해 원인 및 책임 소재 파악
2020년 발생한 5개 댐(남강, 대청, 섬진강, 용담, 합천)의 과다방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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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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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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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조사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원인, 책임 소재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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