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20년 8월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과다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