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및 가족 대상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및 금융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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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및 금융 거래를 전수조사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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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권한의 범위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수사 요청 및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돼요. (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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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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