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늘리고, 위원 수를 확대하며, 회의록 공개와 위원장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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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 수가 13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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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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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과거에 벌어진 사건의 실제 경위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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