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책임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상 및 위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
현재 9명인 위원회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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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전체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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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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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소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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