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전용 기구 설치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피해자의 확인, 보상금 결정, 장해등급 판정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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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기존에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었음
변경 후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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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보상금 지급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세제 혜택, 환수 및 소멸 시효 등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조사 기간, 추모 정책, 그리고 위원회 운영 시의 비밀 유지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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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결정 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한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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