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정의)
제25조(조사기간)
제34조(국가의 의무)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제34조의3(보상 원칙)
제34조의4(보상금)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제34조의8(재심의)
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4조의11(조세 면제)
제34조의12(결정전치주의)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34조의16(소멸시효)
제39조의2(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