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에 '보상'을 명시
법률 이름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바뀌고, 목적 조항에도 아픔에 대한 보상이 국민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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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실규명결정 사건,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유족의 뜻을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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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취지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보상의 기본 원칙과 신청, 심의, 결정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보상금의 세제 혜택, 압류 금지, 환수 및 소멸시효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비밀 유지, 사칭 금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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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결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특정 사건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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