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쟁희생자 범위 확정
한국전쟁 전후에 인민군이나 공권력(군·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정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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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쟁희생자의 정의를 인민군, 공권력(군·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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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목적과 전쟁희생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조건, 그리고 보상권에 대한 보호 조치들입니다.
보상 관련 소송 절차와 위원회 구성원의 의무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다른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차감하여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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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
국가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력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군이나 경찰 같은 국가 기관의 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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