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에 관한 진실규명이 된 후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관련법에 배ㆍ보상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옴.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ㆍ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많음. 이로 인해 전쟁희생자의 피해구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함. 또한 최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ㆍ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정의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장의2 신설).
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과 관련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안 제40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정의)
제40조의2(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
제40조의3(보상금등 및 보상 원칙)
제40조의4(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40조의5(심의와 결정)
제40조의6(결정서 송달)
제40조의7(재심의)
제40조의8(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40조의9(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40조의10(조세 면제)
제40조의11(결정전치주의)
제40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40조의13(보상금등의 환수)
제40조의14(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40조의15(시효)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