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정의)
제34조(국가의 의무)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제34조의3(보상 원칙)
제34조의4(보상금)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제34조의8(재심의)
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4조의11(조세 면제)
제34조의12(결정전치주의)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34조의16(소멸시효)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