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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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새로 규정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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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민법상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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