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적용 배제
국가의 잘못으로 인권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청구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사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