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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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장의 인사청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위원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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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어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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