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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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관련 법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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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중요한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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