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임명 시 검증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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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상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청문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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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중요한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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