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현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청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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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 대상 목록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이 직위의 후보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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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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