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
기존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젠더폭력(성폭력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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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사 대상에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관련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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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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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젠더폭력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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