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과 같은 이용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전 통지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광고비, 검색 기준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계약 해지나 변경 시에는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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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서비스 내용, 검색·배열 기준, 수수료 및 광고비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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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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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배달 앱이나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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