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전용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개념 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해서 이 법의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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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조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국회를 통과하면 완전히 새로운 규제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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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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