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정들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계약서 교부, 해지·서비스 중지 사전통지 의무를 만들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면 7일 전까지 이유를 알려야 해요. 사전통지 없이 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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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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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 내용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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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일정한 매출액 등 기준을 만족하며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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