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개계약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규정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재화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과 순서를 정하는 기준, 이용사업자가 자신의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방식도 계약에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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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지금은 온라인 중개계약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화 노출 방식·순서 결정기준, 이용사업자·소비자의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여부·범위·방식 등을 포함해 중개계약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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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라,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담은 부칙이 아직 함께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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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업체나 자영업자 같은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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