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용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재화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해요(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이용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