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및 관리
특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핵심플랫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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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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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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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과점
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서비스 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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