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시가총액 30조 원 이상, 연 매출 3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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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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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기존의 독점규제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전용 규제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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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지위
특정 시장에서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렵거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사업자의 행태가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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