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등이 10조원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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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관련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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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지위
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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