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해요(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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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온라인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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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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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사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입점업체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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