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는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안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8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8조(신고 및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
변경 전
제정안이라 지금은 이런 신고의무나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 제도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시행일이나 적용례에 관한 부칙 내용이 주어지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사업자
온라인에서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