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계약서 발급, 대금 지급 기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새로 규정하는 제정법이에요.
서면 계약과 약관 등록 의무가 생겨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또 중개계약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명단이 공개돼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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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거래계약서 (안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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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될 수 있어요
표준 계약서 권장, 약관 등록 절차,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세부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틀 안에서 시행될 제도라 실제 운영 방식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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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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