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대금 정산 기한, 수수료율 상한 등을 법으로 정하는 제정법안이에요.
계약서 교부와 사전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변경·해지 등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또 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면 7일 전에 미리 이유를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고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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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개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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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이 법의 시행일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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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쿠팡, 배달의민족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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