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3조 원 이상인 대형 플랫폼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하고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매출액이나 판매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플랫폼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책임 강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이때 법원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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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교류차단장치
플랫폼 운영자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물리적·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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